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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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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사고 보상[십자인대파열과 압박골절 후유장해]배상책임보상 스키장사고[배상책임보상]십자인대파열과 압박골절 후유장해 겨울철에는 크고작은 상해사고가 많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상해사고, 길을가다 미끄러지는 사고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십자인대파열이 되거나 척추압박골절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정형외과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해사고 수술치료와 그에 대한 재활치료가 우선이겠죠! 그러고 치료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선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등은 충분하게 보상이 되며 보험사에 2년 이전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충분한 치료후에도 남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사고이후의 후유증(후유장해) 그리고 정신적인 보상과 입원치료..
배상책임보험(보험약관해설)1.-배상책임의특성과종류/배상책임보험의가입 및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말미암은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1.피해자인 제3자가 전제되어야한다. ▶사고발생에 의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제 3자인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해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2.보험가액,중복보험,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측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한도액(보상한도액) 을 약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다.(단,배물보험적 성격을 갖는 임차배상책임 보험 등은 예외) 3.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사용자 배상책임-근재보험/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