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시/자동차사고시(교통사고합의)-형사합의(경찰서사고처리)/민사합의(보험사사고처리) 형사합의-형사합의금(경찰서사고처리) ★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 11개항 위반사고★ 1.신호위반 2.음주운저 3.중앙선 침범 4.무면허 5.뺑소니 6.개문발차 7.속도위반 8.사망사고 9.무보험 10.통해방법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피해자 6주이상 진단나와야 함(1주당 최소50만원~최고70만원) ※가해자와 형사합의(형사합의금)로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민사합의(민영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음★ 1.정비공장에서 사고처리(교통사고로 차량파손으로 저이공장에서 수리할 경우,정비공장에 서견적서를 받아 내역을 검토한 후 수리를 의뢰합니다.(대물배상) 2.병원비 사고처리(대인배상)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진찰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