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특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무보험차상해 특약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1.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답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여 (탑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배우자 부모님 자식 장인,장모 /나와 남편 자식 시부모님 부모님/나의 자식과 며느리/나의 딸과 사위/ 부모님의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3.피보험자동차에 답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자 그럼,무보험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차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