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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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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눈의장애등급 세부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 네이법령정보 출처 1.눈의 장애 : ①안구의 장애(◎시력장애/ ◎조절기능장애/ ◎운동장해/ ◎시야장애) ②눈꺼풀의 장애( ◎결손장애/ ◎운동장애) ③준용등급 ①안구의 장애 ◎시력의 장애(기능적장애) 1급1호 두눈 실명 6급1호 두눈 시력이 각각 0.1이하 2급1호 한눈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02이하 7급1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6이하 2급2호 두눈의 시력 각각 0.02이하 8급1호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실격이 0.02이하 3급1호 한 눈이 실명, 드른 눈 시력 0.06이하 9급1호 두눈의시력이 0.06이하 4급1호 두눈 시력 각각 0.06이하 9급2호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 5급1호 한눈실명되고, 다른눈 시력 0.1이하 10급1호 한눈의 시력이 0.1이..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눈,귀,코-신구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눈,귀,코 ◈장해의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이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사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