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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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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의장해]2018년4월개정 후유장해 2005년04월01일 통합보험 후유장해 내용 2018년04월01일 후유장해보험약관 개정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검사방법이나 장해기준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이후에는 평형기능의 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장해률10%) 평형기능의 장해란 양측 또는 일측 귀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이 이상으로 보행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똑바로 걷는 것이 어렵다거나 일상생활에서 균형잡기기 어려운 것을 장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2018년이전 즉 2005년이후 통합약관과 2018년이 이후 2.귀의 장해기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 후유장해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눈,귀,코-신구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눈,귀,코 ◈장해의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이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사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