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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법률상담

꿈꾸는 나무의 행복이야기....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손해배상이란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지만 일정한 경우에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주어 하며,

손해는 재산적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손해 신체적손해 즉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도 포함합니다.

손해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손실보상이란?

 배상은 손해배상을 말하고 보상은 손실보상을 말한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반면, 손실보상은 정당한 행위였지만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매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원인 행위가 불법과 적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예로

산업재해보상 :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자동차사고손해배상, 사업주손해배상등 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등...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로

보험계약상의 보험담보금(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손해사정

손해사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며,

신체손해사정이란 물건이 아닌 사람신체가 상해나질병으로 손해를 입어

이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