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국가장애3.)-장해판정시기/장애유형별 국가장애 판정시기 장애(장해) 우선 장애를 진단하고 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장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산재사고시 장해등급(1~14급)을 정해 보상을 하고,이는 치료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평가를 내립니다. 2.교통사고시 맥브라이드장해 라 해서 합의금을 계산할때 미래에 대한 상실수익계산시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을 내립니다. -6개월치료후 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 맥브라이드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3.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질병/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포함)특약 부분에서 약관기준인 사고후 6개월(180)동안 치료후에도 영구히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내린 후유장해진단서를 전문의로 부터 받습니다. (단, 회전근개나 십자인대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국민연금장애(1~4급)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