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국가장애2.)-장애의정의/장애유형별 국가장애 장애등급절차 및 장애인등록 (장애의 유형)-2010년1월1일기준 1.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내지 제10조 2.장애인등록 절차 ▶장해등급심사는 1~6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 모두 받게됩니다.(2011년 5월 1일) ▶제출서류--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2010년 1월1일) 장애유형 1.지체장애 절단자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기타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등 검사장비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