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의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청구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후유장해진단은 보험약관에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장해가 인정이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AMA] 앞포스팅에서 설명한 것 처럼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우리의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각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진단기준과 장해률을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눈 2. 귀 3. 코 4. 입 5. 추상 6. 척추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발가락 12.장기 13.신경계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2005년04월이후 생명상해 통합보험약관 기준] 장해의 분류 75%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