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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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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상처리는??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며, 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일 것, 과실사고일 것,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례 예외로 11대중과실 사고는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의무가입)과 운전자보험(보장성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책입보험/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자동차보험에는 내가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를 다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대물과 대인보험이 가입되고 본인이 운전중 다칠것을 대비하여 자손보험과 자상보험..
침수된자동차보상/자동차보험약관(자기차량손해)-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종목별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자동차보험) 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종목별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참조) 1.보상내용 (1)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물체란-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것을 말함 *침수란-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자동차사고시 대처요령1-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자동차사고 사고현장 처리★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사고현장 사고처리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즉시정차 *어떤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 확인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2.부상자 구호 *부상상태확인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 조치 후 구급 차량으로 후송 3.정황증거 확보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핸드폰,카메라등..) *사고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4.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정황증거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5.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차량만 파손된 거싱 분명하고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