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암진단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진단금]갑상선암진단금과 일반암진단금 소액암진단비와 일반암진단비 지급기준 전 포스팅의 기사에서 봤듯이 갑상선암진단비가 소액암진단비가 아닌 일반암진단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http://nameuntree.tistory.com/211 보험업계에 2006년~2011년에 판매된 암보험은 소액암일 경우 일반암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소액암 진단비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액암(갑상생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을 소액으로 분류해 지급하였으나 , 그때의 약관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랍니다. 그럼, 어떻한 내용일까요. **생명암보험약관참조(2007년상품) C44 :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 C73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C77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질병코드 분류기호 보러가기 =>htt..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