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기형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추1번압박골절 후유증 장해청구 및 지급사례[척추압박골절] 사례로보는 척추[경추-흉추-요추]압박골절 장해진단금 청구절차 및 지급 상해(재해)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의 경우 그 후유증은 크게 운동제한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됩니다. 운동장해란 -압박률이 심하거나 신경증상에 이상이 있을 시 척추유합술(핀고정술)을 시행합니다. 이때 압박골절된 부위의 척추체를 고정해 놓기 때문에 우리의 척추운동이 정상적일 때보다는 훨씬 저하되는 운동제한장해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운동제한정도 또는 몇마디의 척추체를 고정했느냐에 따라 장해평가기준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형장해란 - 환자의 골절정도 및 압박률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유합술/고정술) 없이 보존적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보존적치료 후에 압박된 뼈로 인하여 바르던 척추체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