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릴의무

(2)
엄지손가락장해진단후 의료실비보험가입 여부-장애진단 의료실비보험가입 엄지손가락 장해진단 받은 후 보험가입여부-의료실비보험가입 할수 있나요? Q-45세 남성입니다. 제가 의료실비 보험과 암진단비가 같이 들어간 보험을 가입할려 하는데요....몇가지 궁긍한게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풀깎는 기계에 엄지손가락을 다쳐 수술 과 입원치료후 올해초 수술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해를 받은 경우에도 상해쪽의 실비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2009년에도 신장결석과 전립선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있습니다. 둘다 모두 완치되어 지금은 전립선염에 대한 예비로 알약 한알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은 모두 완치되었었고 더이상 치료와 약복용은 없어도 된다 하시는데....보험가입은 지금도 가능 한지요? 그리고, 보험가입을 할때 모두 다 고지를 해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알릴 사항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체크 [계약전 알릴의무]양식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릉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즈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