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선원.선원공제]산재보상 처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선원공제 산재처리 선원이나 어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상하고, 각 지역별 담당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어선원 및 선원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원.선원의 업무상질병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처리라 보시면 됩니다. [약칭:어선원재해보험법]네이버 국가법령정보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59&efYd=20170726#J6: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