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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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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척추 (장해분류표)-신구 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척추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의장해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심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0 장해판정기준 1)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척추의 장해는 퇴행..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눈,귀,코-신구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눈,귀,코 ◈장해의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이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사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