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생식기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분류표)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신경계.정신행동장해-신구대비장해분류표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1)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가)장해의 판정기준 (생명 상해 공통)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심장,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리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기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