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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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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알릴 사항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체크 [계약전 알릴의무]양식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릉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즈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보험-보험금청구시 필요한서류/보험사 양식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중 공통서류에서 당사(청구하는보험사)양식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양식★
(보험상식)-보험연령/보험연령계산법/보험상령일 알기 보험연령,이것만 알아도 큰 손해를 막을수 있다! 보험사의 보험연령은 서양식 만 연령도 아니고, 한국식 연령 계산도 아닙니다. 보험 연령을 계산하는 방식은 본인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면 연령 (만 연령 기준)이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연령 30세인 사람의 생일일 5월 10일인 경우6개월 이후인 11월 10일이 되면 보험연령이 31세가 됩니다.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2천원 차이가 난다고!" 실제로 하루 차ㅣ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보험 연령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연령 계산이 이상하다고 의하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연령은 어떻게 계산 할까? 보험연령계산법 보험연령은 피보험자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보험)보험용어 해설-보험료/보장보험/책임준비금등.... (보험용어 해설)-보험료/보장보험/책임준비금/적립보험료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장보험료 보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 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