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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야기/보험이야기

한화미사랑보험-특정질병수술비/한화미사랑보험특약

한화미사랑보험의 각종수술비지급 특별약관


 

여성에게 필요한 수술특약
인공관절 수술/유방복원수술비/여성특정질병수술비/갑상선질환수술비/여성만성질병수술비/여성3대암

1.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한화미사랑보험약관(1106)참조)
1)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경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사조장구는 제외하나, 이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르 대신할 경우는 포함한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합니다)로 인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인공관절 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허을 지급받는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대해 손상된 관잘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인공관절]이라 합니다.)
이것을 삽입하여 치환해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르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2.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완하여 주는'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3.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인공골두삽입술은제외합니다.)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외고정술은
모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유방복원수술비 특별약관(한화미사랑보험약관(1106)참조)
1)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경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사조장구는 제외하나, 이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르 대신할 경우는 포함한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합니다)인하여
유방절제술[별표22참조]를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방복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허을 지급받는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단,부분절제술,국소절제술,유방의 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유두의 절제,미용을 위한 절제술,유바의 조직검사는 제외합니다.

(별표22)유방절제수술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편측단순유방절제술

85.41

양측단순유방절제술

85.42

편측확대유방절제술

85.43

양측확대유방절제술

85.44

편측근치적유방절제술

85.45

양측근치적유방절제술

85.46

편측확대근치적유방절제술

85.47

양측확대근치적유방절제술

85.48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복원수술로 분류되는 수술은 구제의료행위 분류표(ICD.9)에 의한 수술 및 처치코드에 행당하는 수술입니다.


3.여성특정질병수술비
 여성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표(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심장질환

급성류마티스열

I00~I02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성심장질환

I20~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형태의 심장병

I30~I52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I69

고혈압

고혈압 질환

I10~I15

당뇨

당뇨병

E10~E14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신부전

신부전

N17~N19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4.갑상선 질환 수술비
갑상선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표(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선천 요오드 결핍증후군

E00

요오드 결핍과 관련된 갑상선 장애 및 동류의 병태

E01

준임상적 요오드 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E03

기타 비독성 고이터

E04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저하증)

E05

갑상선염

E06

갑상선의 기타 장애

E07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98.0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4.여성만성질병(*골다공증)=  http://nameuntree.tistory.com/111
5.여성3대암= http://nameuntree.tistory.com/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