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야기/질문답변
(보상)장해급수를 받았다면?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꿈꾸는나무*
2011. 5. 5. 06:00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후유장해급수가 있는데 2005년 이전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1급~6급 으로 정해놓은 급수가있습니다
2005년04월01일 부터 생명보험 상해보험 통일 장해분류표에선 모두 급수가 아닌 지급률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상해로 발목골절(족관절골절)수술을 한경우 : 후유장해보험금(모든보험에주계약,특약으로가입)×지급률(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2005년생명상해 통일 장해 분류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보험약관에 있는 부상급수로 1급~14급,
후유장해급수로 1급~14급, 급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기준-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단위:만원)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국민연금장애는 1-4급으로 구분
◈장애 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복지법상의 장애는 1-6등급으로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세부규정은 다음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