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돌기 골절]산재장해등급 및 근재보험청구
재해자가 입은 사고는 산재보험에서 요양비와 휴업급여,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등이 보상됩니다. 하지만, 재해자가 입은 총 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 즉, 총 손해배상금을 산재에서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직종이나 건설현장에서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재해자가 받아야 할 산재외 나머지보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 손해액은 손해배상 계산상 산재급여(산재보상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경위(과실정도) 및 상병, 그리고 재해자의 사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입하는 근로자재해보험 또한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청구시에는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근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고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금이 있을 시에는 사업주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산재승인 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 절차
1.재해경위 : 00 000학교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작업중 빗물에 미끄러져 추락하여 행대에 허리를 부딫힘.
2.상병명 : 요추부 좌측 제1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좌측 제2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좌측 제3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좌측 제4번 횡돌기 골절
3.산재보상 :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지급 후 회사에서 근로자재해보험 증권 확인(가입기간및 가입한도)
4.후유장해진단서 : 검사 후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발급
5.근재보험 청구 : 전무건설공제조합 또는 근재보험가입(보험회사)등 에 공제금청구서나 보험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6.근재보험사 : 서류 검토 및 사실관계확인(과실여부) 장해심사 후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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