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7.체간골의 장해]2018년 보험후유장해 개정
꿈꾸는나무*
2020. 12. 18. 20:47
장해분류표상 신체부위 | |||
1.눈 | 2.귀 | 3.코 |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5.외모 | 6.척추(등뼈) | 7.체간골 | |
8.팔 | 9.다리 | 10.손가락 | 11.발가락 |
12.흉 .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 13.신경계 . 정신행동 |
*천장관절 : 천골과 장골이 결합하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관절임.
*치골결합 : 좌골의 치골부가 섬유연골판을
사이에 두고 인대에 의해 결합된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놓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