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이야기/보험장해분류표
[산재장애]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기준
꿈꾸는나무*
2019. 5. 27. 15:57
산재 장해급여 청구[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처리 기준
산재장해등급[1등급~14등급]
1. 눈의 장해 | 6. 흉터의 장해 |
2. 귀의 장해 |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
3. 코의 장해 | 8. 척주 등의 장해 |
4. 입의 장해 |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가.흉부장기의 장해
(별표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페장,늑(흉막)막, 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급 |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2급 |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언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
4급 |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정도만 남은 사람은 5급을 인정한다. |
7급 |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1정도만 남은 사람은 7급 |
9급 |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9급을 인정한다. |
11급 |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
나.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신장 장해
7급 | 요로 변경술 후 신루, 신우루, 요관피부 문합,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 |
7급 |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이 남은 사람은 |
11급 |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 .방광누공과 여러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 |
11급 | 방광괄약근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이 남은 사람 |
라.방광장해
3급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3급 |
7급 | 위축방광[용량50시시 이하]인 사람 |
11급 |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력ㄴ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 |
마.요도협착
11급 |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요도 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바.생식기 장해
9급 |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9급을 인정한다. |
7급 |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 |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 | |
14급 |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 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준용등급 결정
1)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 프렌치 제20번(네라톤카텔 제11호 상당)이 경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2)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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