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이야기/깨알정보
[어선원.선원공제]산재보상 처리
꿈꾸는나무*
2019. 5. 16. 15:34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선원공제 산재처리
선원이나 어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상하고,
각 지역별 담당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어선원 및 선원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원.선원의 업무상질병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처리라
보시면 됩니다.
[약칭:어선원재해보험법]네이버 국가법령정보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59&efYd=20170726#J6: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www.law.go.kr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https://www.suhyup.co.kr/service/etcinfo_1207.jsp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선원공제보험과 산재보상보험 비교]
선원공제보험 | 산재보상보험 | ||
부상질병 | 요양급여 | 지정의료기관(타의료기관은 정단한사유시 지급) | 선택 의료기관 |
상병급여 | 휴업급여 | 휴업급여 | |
일시보상급여 | 1급일시금 | 상병보상연금 | |
장해 | 장해보상급여 | 산재장해 준용(장해연금은 제외) | 7급 이상 장해연금 보상 |
사망 행방 불명 |
유족급여 | 직무상 사망(1,300일 일시금) / 승무 중 직무외 (1,000일 일시금) | 연금지급이 원칙(연금수급자가 없는경우 등 일시금으로 지급) |
장례비 |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최저장의비 ~ 최고장의비 | |
행방불명급여 |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이 넘을 때 | x | |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 분실한 경우 | x | |
x | 간병급여 |
법무법인 오아시스
xn--2h3bo7fyraq05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