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청구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후유장해진단은 보험약관에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장해가 인정이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AMA]
앞포스팅에서 설명한 것 처럼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우리의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각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진단기준과
장해률을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눈 | 2. 귀 | 3. 코 | 4. 입 | 5. 추상 | 6. 척추 | 7. 체간골 |
8. 팔 | 9. 다리 | 10. 손가락 | 11.발가락 | 12.장기 | 13.신경계 |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2005년04월이후 생명상해 통합보험약관 기준]
장해의 분류 | |
75%지급률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지급률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지급률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심한장해라 함은(75%)
1.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장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뚜렷한 장해 함은(50%)
1.위, 대장 또는 췌장의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약간의 장해라 함은(20%)
1.비장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장류,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때
3.방광의 요량이 50cc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질구 협착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4.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항문 괄약근의 기능 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예를 들어볼께요~
위는 간 절제수술이후 주치의에게 받은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위 소견은 장해분류표상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랐내었을 때"에 해당하여 장해급률
50%에 해당이 되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중 질병후유장해담보금액에서 50%를 지급률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질병후유장해진단시 의무기록이나 수술기록지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후유장해진단서는 한번 받으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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