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야기/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학교안전공제중앙회
꿈꾸는나무*
2014. 9. 22. 22:07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시도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우리아이들의 학교생활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에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운영되며. . .
학교생활중(수련회,체육대회등... 포함)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학생뿐아니라 교직원까지도
공제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식은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중 사고라면 학교에서든, 담임선생님이든,
학부모든 청구가 가능하며, 각 급여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사고경위와 함께
공제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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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