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두번째암[두번째암의 정의]-기관(Organ)분류표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진단확정된 두번째 암
반드시 약관의 두번째암의 정의 및 기관의 분류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기관(Organ)분류표*
아래 표의 분류번호 예시는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
에서 명명된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성신생물(엄)을 예시한 것입니다.
대분류 |
기관 분류 |
분류번호 예시 |
입술 구강 및 인두 |
1. 입술 |
C00 |
2. 혀(혓바닥, 혀의 기타 부위) |
C01, C02 | |
3. 잇몸 |
C03 | |
4. 입바닥 |
C04 | |
5. 구개 |
C05 | |
6. 기타 입 부위 및 ‘입술, 구강 및 인두’내 기타기관 |
C06, C14 | |
7. 귀밑샘 |
C07 | |
8. 기타 주침샘 |
C08 | |
9. 편도 |
C09 | |
10. 인두(입인두, 비인두, 이상동, 하인두 포함) |
C10,C11,C12, C13 | |
소화기관 |
11. 식도 |
C15, |
12. 위 |
C16 | |
13. 소장 |
C17 | |
14. 직결장(직장구불결장 이행부 포함)및 ‘소화기관’내 기타기관 |
C18,C19,C20,C26(C26.1제외) | |
15. 항문 및 항문관 |
C21 | |
16. 간 및 담관 |
C22 | |
17. 담낭 |
C23 | |
18. 기타 담도 부위 |
C24 | |
19. 췌장 |
C25 | |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 |
20. 비강 및 중이 |
C30 |
21. 부비동 |
C31 | |
22. 후두 |
C32 | |
23. 기관 |
C33 | |
24. 기관지 및 폐 및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내 기타 기관 |
C34, C39 | |
25. 흉선 |
C37 | |
26. 심장, 종격 및 흉막 |
C38 | |
뼈 및 관절연골 |
27. 뼈 및 관절연골 |
C40, C41 |
피부 |
28. 피부 |
C43, C44 |
중피성 및 연조직 |
29. 중피,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 계통, 후 복막 및 복막, |
C45,C47,C48,C49 |
유방 |
30. 유방 |
C50 |
여성 생식기관 |
31. 외음 |
C51 |
32. 질 |
C52 | |
33. 자궁(자궁경부,자궁체부,기타 자궁부위) 및 |
C53,C54,C55,C57 | |
34. 난소 |
C56 | |
35. 태반 |
C58 | |
남성 생식기관 |
36. 음경 |
C60 |
37. 전립선 및 ‘남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
C61, C63 | |
38. 고환 |
C62 | |
요로 |
39. 신장, 신우 및 ‘요로’내 기타 기관 |
C64, C65, C68 |
40. 요관 |
C66 | |
41. 방광 |
C67 | |
눈 |
42. 눈 및 눈부속기 |
C69 |
43. 수막 |
C70 | |
44. 뇌 |
C71 | |
45. 척수, 뇌신경 및 기타 중추신경 부위 |
C72 | |
내분비선 |
46. 갑상선 |
C73 |
47. 부신 |
C74 | |
48. 기타 내분비선 |
C75 | |
비장 및 골수를 |
49.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
C81-C96, C26.1, |
*제 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상인분류에 있어서, 상시 "분류번호 예시" 이외에 개별 "기관(Organ)"에
해당하는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류번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