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사고현장 처리★경찰서사고처리/보험사사고처리★
■사고현장 사고처리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즉시정차
*어떤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 확인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2.부상자 구호
*부상상태확인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 조치 후 구급 차량으로 후송
3.정황증거 확보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핸드폰,카메라등..)
*사고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4.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정황증거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5.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차량만 파손된 거싱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의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사고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이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잔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사고처리
-교통사고 발생시 우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신고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사고통보(보험금청구)-피보험자/사고자/관계인
2.사고접수-보험사
3.사고배당-사고담당자 지정
4.사고조사-현장/경찰서/목격자/가,피해자
5.피해상황-병원/정비공장
4.보험금 결정 및 지급-치료비/수리비/합의금/기타
참고--*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 통보할 내용
1.보험가입자의 성명,주소,차량번호
2.사고일시 및 장소,사고내용,피해사항
3.경창서 신고여부 및 수리공장 또는 입원비 등
■경찰서에서 사고처리(일반 교통사고-공소권이 없는 사고)
1.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2.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3.일반 교통사고-공소권이 없는 사고
@가해자 : 진술서 작성,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4.스티커 교부/면허증 반환
5.사고운전자 귀가
참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차량,물건)를 끼친 운저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 11개항 위반사고)-"11대 중과실"(공소권이 있는 사고)
1.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2.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3.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11개항 위반사고(공소권이 있는 사고)
@가해자 : 진술서 작성,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4.영장/지휘청구
5.검사 수사지휘결과
6.법원 판결-벌금 징역,금고,집행유예등
※형사합의건의 경우임(보상-형사합의금)
★사고의 피해자는 형사합의건인경우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 즉,보험사합의시 합의금을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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