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특별약관(질병/상해)가입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
※상해후유장해보험금(2005년이후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보험금(2005년이후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병사망 후유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 또는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약관에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2005년이후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보험금(2005년이후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병사망 후유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 또는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약관에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체이야기 > 보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술명(각 과별)-각 과별 코드/수술명 (0) | 2011.07.06 |
---|---|
질병코드(질병분류코드)-질병명에 따른 질병코드번호(질병코드분류표) (0) | 2011.07.05 |
보험-보험금청구시 필요한서류/보험사 양식 (0) | 2011.06.13 |
(보험상식)-보험연령/보험연령계산법/보험상령일 알기 (0) | 2011.06.05 |
(보험상식)-보험가입시 놓치기 쉬운 단서 조항7가지 (0) | 2011.06.04 |